"PF정상화 지원 금융사에 면책 보장"…금융당국, 비조치의견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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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신규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사에 면책 특례를 부여하는 등 한시적 금융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금융위는 먼저 금융사가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을 정리·재구조화하거나, 정상화 가능 사업장 등에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경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면책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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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신규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사에 면책 특례를 부여하는 등 한시적 금융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해, 우선 추진 가능한 6개 과제에 대한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고 30일 밝혔다.
비조치 의견서는 금융사가 수행하는 거래에 대해 금감원장이 향후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확인한 문서로, 이번 규제 완화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금융위는 먼저 금융사가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을 정리·재구조화하거나, 정상화 가능 사업장 등에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경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면책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향후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금융사에 제재 등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다. 해당 특례는 은행·저축은행·상호·여전·금융투자·보험업권에 모두 적용된다.
또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부동산 PF 정상화를 위해 신규 취급한 국내 주거용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 산정 시 완화된 위험값(신용위험값 100%→60%)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증권사가 부동산익스포져 관련 유동성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채무보증을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해당 대출에 대해 완화된 위험값(100% 또는 60%→32%)을 적용할 수 있다.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PF 부실채권 정리 및 정상화 과정에서 유가증권(자기자본 100% 이내)이나 집합투자증권(자기자본 20% 이내) 보유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그밖에 저축은행 업권에 대해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한도 규제 완화가 적용되고, 상호금융업권은 PF 재구조화를 목적으로 한 공동대출에 대해 취급기준을 완화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금융회사의 PF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자금 공급, 원활한 사업장 재구조화‧정리를 뒷받침함으로써 PF 연착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은 6월 말까지 기 발표된 한시적 금융 규제 완화에 필요한 나머지 조치(4개)를 완료하고, 추가 인센티브도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hk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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