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노동문제, 이렇게 해결하세요"…중앙노동위, 안내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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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가 설립 70주년을 맞아 일반 국민들이 노동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생활노동법률 70선'을 발간한다고 30일 밝혔다.
생활노동법률 70선 발간은 현재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의 90% 내외가 고용관련 분쟁이고, 신청인은 노동조합 비조합원이나 고용이 불안한 여성·청년·고령층 등 취약계층이라는 점에 착안해 기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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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중앙노동위원회가 설립 70주년을 맞아 일반 국민들이 노동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생활노동법률 70선'을 발간한다고 30일 밝혔다.
생활노동법률 70선 발간은 현재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의 90% 내외가 고용관련 분쟁이고, 신청인은 노동조합 비조합원이나 고용이 불안한 여성·청년·고령층 등 취약계층이라는 점에 착안해 기획됐다.
사건 내용을 들여다보면 노동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근로자는 권리침해를 당하고, 사업주는 의도치 않게 법을 위반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노동위는 일반 사람들도 이해하기 쉽게 노동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북을 만든다.
우선 노동위 조사관들과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노사가 자주 봉착하는 분쟁 70가지를 모았다. 노동위 사건 중 빈도가 높은 해고와 임금체불 등도 포함됐다.
집필은 최영우 중앙경제HR교육원 원장, 한용현 법률사무소 해내 대표변호사, 안진수 노무법인 유앤 노무사 등 노동법과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맡았다.
또 여성 육아휴직자, 취업준비생, 프리랜서, 건설일용직, 파견근로자 등 각계각층의 10명으로 구성된 국민검증단이 집필 내용을 검토해 이해하기 쉬운지 여부를 확인했다.
생활노동법률 70선은 3차에 걸쳐 집필이 진행되고, 7월 말 완성될 예정이다. 9월에 출판본으로도 보급할 예정으로, 노동위 신임 위원과 조사관 교육은 물론, 노동분쟁 해결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는 대안적 분쟁해결제도(ADR) 교육 등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1차로 ▲근로계약서 작성 ▲해고·사직 ▲주휴수당 ▲포괄임금 ▲육아휴직자 차별 ▲직장 내 괴롭힘 ▲기간제 근로자 등 15선의 쟁점을 뽑아 우선적으로 중앙노동위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김태기 중앙노동위 위원장은 "생활노동법률 70선은 2월에 출간된 'ADR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와 더불어 국내 최초로 노사 분쟁 예방과 노동위 분쟁 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교과서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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