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25개 사업장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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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오는 31일 각 누리집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미이행한 25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30일 밝혔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113개소 중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한 명단 공표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사업장(88개소)을 제외한 25개소가 이번 공표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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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이행 사업장 지자체 통보…이행강제금 등 후속 조치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오는 31일 각 누리집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미이행한 25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30일 밝혔다.
2023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3.1%로,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1639개소 중 1120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406개소가 위탁보육을 통해 총 1526개소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113개소 중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한 명단 공표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사업장(88개소)을 제외한 25개소가 이번 공표 대상이 된다.
2022년 기준 조사 결과에 비해 설치 의무 사업장이 37개소 늘었지만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1.6%포인트(p) 상승했다.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도 명단 공표 대상이지만,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은 발생하지 않았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13개 사업장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설치 이행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명단 공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 더 많은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도록 하고, 일하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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