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감사의견 '비적정' 65개사…전년비 12개사↑
"재무제표 '적정' 받았어도 내부회계 취약점 시정·보완해야"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지난해 재무제표 감사의견 '비(非)적정'을 받은 상장사가 65개사로 나타났다. 이 중 21개사는 2년 연속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시행된 첫해, 감사 대상 181곳 중 태영건설 1곳을 제외한 180곳은 적정 의견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단계적 시행, 1년 유예 등에 따라 큰 어려움 없이 안착 중인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회계연도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적정'인 상장법인은 분석대상 2602개사의 97.5%로 예년 수준을 유지했다.
시장별로 코스피 상장사가 98.1%, 코스닥 97.3%, 코넥스 96.0% 비중으로 적정 의견을 받았다.
2조원 이상 기업 중에선 태영건설 1곳을 제외한 99.5%가 적정 의견을 받았다. 규모에 비례해 1000억원 미만 기업의 적정 비중은 96.1%로 가장 낮았다.
적정 의견이라도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기재된 기업은 98곳(3.9%) 으로 나타났다.
감사인은 계속기업에 대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나 적절히 공시된 경우 적정의견을 표명하되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라는 별도 단락을 포함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의견과 관계없이 투자 위험이 높다는 점을 시사하므로 정보 이용자들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2022년에 적정의견을 받고도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상장사 85곳 중 25.9%가 그 다음해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
감사의견 '비적정' 상장법인은 총 65개사(2.5%)로 전기 대비 12곳 증가했다.
이 중 '의견 거절' 기업은 57곳으로 전기 대비 11곳 증가했고, '한정'은 1곳 증가해 8곳으로 집계됐다.
비적정 기업 65곳 중 21곳은 전년도 감사의견도 비적정을 받아 2년 연속 비적정에 해당했다.
사유별로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33곳으로 가장 많았다. 감사범위 제한과 관련해선 종속·관계기업이 22건, 기초 재무제표가 16건, 툭수관계자 거래 12건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비적정 사유는 중복될 수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적정을 받은 상장사는 분석 대상 1587곳 중 97.3%에 해당하는 1544곳으로 집계됐다. 역시 전기와 유사한 비율이다.
코스피와 코스닥 기업의 적정 비중은 각각 97.5%, 97.1%로 격차는 미미했다. 규모에 비례해 2조원 이상 기업의 적정 비중이 99.5%(태영건설 1곳 제외)로 가장 높았으며 5000억원 미만은 96.3%에 그쳤다.
지난해부터 최초 시행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의 경우 대상 기업 181곳 중 태영건설 1곳을 제외하고 모두 적정 의견을 받았다. 연결 내부회계 감사 대상은 2029년 5000억원 이상, 2030년 전체 상장사로 확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춘 대형법인부터 단계적 시행했고 시행 시기도 유예함에 따라 큰 어려움 없이 안착 중인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상장법인은 총 43곳(2.7%)으로 전년 대비 5곳 증가했다.
중요한 취약점이 있는 '부적정' 의견은 17곳으로 전기 대비 3곳 감소했고, '의견 거절'은 8곳 증가해 26개사로 집계됐다.
'부적정' 17곳의 감사인은 특정한 '내부통제 미비'로 인해 중대한 회계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받았다.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등의 존상, 금융자산 공정가치 평가, 채권 대손 설정 등 '평가' 관련 통제 미비가 다수를 차지했다. 자금거래 등 부정 예방·적발 통제 미비도 중요한 취약점으로 지적됐다.
내부회계 감사의견 비적정 상장사 43곳 중 경영진·감사기구가 운영실태와 평가보고서에 '중요한 취약점'을 공시한 기업은 9곳이었다. 이에 '시정 계획'까지 공시한 기업은 8곳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유의사항을 배포해 감사인이 지적한 중요한 취약점과 시정 계획을 마련하고 공시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상장사 43곳 중 14곳은 재무제표 감사의견은 '적정' 의견을 받았다.
금감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점이 있어도 감사 과정에서 회계 오류를 적절히 수정한 경우 재무제표 적정 의견이 가능하나, 회계오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내부회계상 중요한 취약점을 시정·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혜경 벌금형 선고에…이재명 "아쉽다" 민주 "검찰 비뚤어진 잣대"
- '마약 투약 의혹' 김나정 누구? 아나운서 출신 미스맥심 우승자
- "김병만 전처, 사망보험 20개 들어…수익자도 본인과 입양딸" 뒤늦게 확인
- 채림, 전 남편 허위글에 분노 "이제 못 참겠는데?"
- "패도 돼?"…여대 학생회에 댓글 단 주짓수 선수 결국 사과
- [단독]'김건희 친분' 명예훼손 소송 배우 이영애, 법원 화해 권고 거부
- "월급 갖다주며 평생 모은 4억, 주식으로 날린 아내…이혼해야 할까요"
- 배우 송재림, 오늘 발인…'해품달'·'우결' 남기고 영면
- 이시언 "박나래 만취해 상의 탈의…배꼽까지 보여"
- '살해, 시신 훼손·유기' 軍장교,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