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사상’ 평창 LPG 충전소 폭발 관련 벌크로리 기사 금고 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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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5명의 사상자가 난 강원도 평창군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폭발·화재 사고와 관련, 배관을 분리하지 않아 가스를 누출시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벌크로리 운전기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민영)는 30일 업무상 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상실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57)씨에게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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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5명의 사상자가 난 강원도 평창군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폭발·화재 사고와 관련, 배관을 분리하지 않아 가스를 누출시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벌크로리 운전기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민영)는 30일 업무상 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상실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57)씨에게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소한의 안전 수칙 부주의로 누출된 가스로 인해 다수의 인명피해와 수십억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하지만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사고 당시 근무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충전소 직원인 ㄱ씨는 지난 1월1일 벌크로리에 가스를 충전 후 배관을 차량에서 분리하지 않은 채 그대로 출발했다. 이 탓에 가스관이 파손되면서 벌크로리 내부에 있던 가스를 누출돼 사망 1명·중경상 4명 등 5명의 인명피해와 50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ㄱ씨는 입사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신입 직원으로, 안전관리자 없이 홀로 가스 충전 작업을 하다가 이 같은 과실을 범했다.
ㄱ씨 쪽은 재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현장에 있어야 할 안전관리자가 없는 상태에서 홀로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다가 난 사고의 책임을 모두 감당하기에는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경은 ㄱ씨 외에도 충전소 운영 업체 등 관계자들을 입건해 수사 중에 있으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시민재해’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해 관련자들을 추가로 기소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가 났는데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기초적인 안전 수칙도 지키지 않았다”며 ㄱ씨에게 금고 8년을 구형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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