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로 이어지는 감사 의견 ‘비적정’… 상장사 2.5% 해당

문수빈 기자 2024. 5.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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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100곳 중 2~3곳은 재무제표 감사 의견 '적정'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금융감독원은 2023년 회계연도 상장법인 재무제표 중 97.5%가 감사 의견 '적정'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적정 의견 기업이더라도 감사인이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명시한 경우는 3.9%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견 적정을 받은 곳은 상장사 중 97.3%로 전년과 비슷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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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분석 결과 발표

상장사 100곳 중 2~3곳은 재무제표 감사 의견 ‘적정’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회계법인인 외부감사인의 의견으로 ‘거절’을 받으면 상장폐지까지 이어질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30일 금융감독원은 2023년 회계연도 상장법인 재무제표 중 97.5%가 감사 의견 ‘적정’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이다.

시장이 클수록 적정 의견의 비중은 높았다. 코스피 상장사 중 98.1%가 적정을 받았으며 코스닥 97.3%, 코넥스 96.0%였다. 자산 2조원 이상 기업 중에선 태영건설을 제외한 모든 회사가 적정을 받았다.

적정 의견 기업이더라도 감사인이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명시한 경우는 3.9%다. 이는 감사 의견과 관계없이 투자 위험이 크다는 뜻이다.

‘한정’, ‘거절’ 등 비적정 의견을 받은 곳은 전체 상장사의 2.5%로 65사다. 이 중 57사가 의견 거절을 받았으며, 8사는 한정을 받았다.

65사 중 21사는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연속으로 비적정을 받았다. 사유로는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33사로 가장 많았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견 적정을 받은 곳은 상장사 중 97.3%로 전년과 비슷했다. 지난해에 최초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시행한 상장사 중 태영건설을 제외하고 모두 적정 의견을 받았다.

금감원은 “재무제표 비적정 사유와 내부회계상 중요한 취약점 등을 회계 심사 테마 선정에 활용할 것”이라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개선해 제도의 안착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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