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PF 연착륙 규제완화 착수…신규자금 투입 금융사 면책

김형섭 기자 2024. 5.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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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사업장 자금공급시 손실 발생해도 면책…비조치의견서 발급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대책을 추진 중인 금융당국이 사업성이 일부 부족한 PF 사업장에 신규자금을 투입하는 금융회사에 면책 특례를 부여하는 등 한시적 규제완화 조치에 착수했다.

PF 사업장에 대한 민간자금 공급을 촉진하고 금융회사의 유동성과 건전성 관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해 우선적으로 추진 가능한 6개 과제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등을 발급했다고 30일 밝혔다.

비조치의견서란 금융회사가 수행하려는 거래 등에 대해 향후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확인하는 문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4일 발표한 PF 연착륙 대책에서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고 민간자금공급을 촉진해 원활한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도록 금융회사에 대한 한시적 규제완화를 약속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우선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 금융투자, 보험 등 업권의 금융회사에 면책 특례를 부여했다. 이들 업권의 회사가 향후 손실 발생에 따른 금융당국의 제재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PF 사업장 정리 및 재구조화와 신규자금 공급에 나설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말까지 ▲경·공매 기준에 따른 6개월 이상 연체 사업장 경·공매 ▲사업성 평가에 따른 유의·부실우려 등급 사업장 정리·재구조화 ▲캠코·금융권 정상화지원 펀드에 대한 사업장 채권 매각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에 따른 신디케이트론 취급 ▲캠코·금융권 정상화지원 펀드에 대한 출자 ▲경·공매 등 재구조화를 통해 정상화 가능 사업장 자금 지원 등에 나서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된 손실이 발생해도 검사·제재시 면책한다는 내용이다.

금융당국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신규 취급한 국내 주거용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NCR) 위험값도 한시적으로 60%로 완화한다. 부동산 PF 정상화 과정에서 증권사의 신규자금 공급과 관련한 유동성·건전성 관리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다.

또 부동산 익스포져 관련 유동성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증권사가 올해 3월말 기준 부동산 채무보증을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대출에 대한 NCR 위험값도 32%로 완화한다.

저축은행 업권에 대해서는 PF 대출 관련 유가증권 보유한도 규제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의 정리·재구조화 또는 정상화 가능 사업장 등에 대한 신규자금 공급 등에 나서는 저축은행이 유가증권 및 집합투자증권 보유한도를 불가피하게 초과하는 경우 저축은행법 불이익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현행 저축은행의 유가증권 보유한도는 자기자본 100% 이내, 집합투자증권 보유한도는 자기자본 20% 이내이다.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한도 규제 역시 완화된다. 현재 저축은행은 자산의 영업구역 내에 개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을 총여신 대비 일정비율 이상 유지해야만 한다. 수도권은 총여신의 50% 이상, 비수도권은 총여신의 40% 이상이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비율을 5%포인트 이내로 위반하는 것을 연말까지 허용키로 했다. 저축은행이 보유중인 PF 부실채권을 상·매각했다가 총여신이 줄어드는 바람에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규제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상호금융권의 경우 PF 재구조화 목적의 공동대출 취급기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기존에 공동대출로 참여한 부동산개발 관련 사업장에 대해 경·공매가 진행돼 새로운 차주에 대한 경락잔금대출을 공동대출로 신규 취급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간·취급조합 제한, 부동산·건설업종별 한도 등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배제해준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PF 연착륙 대책에서 약속한 나머지 규제완화 조치들도 6월말까지 모두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번 한시적 면책 특례와 자본비율 관리 부담 완화, 투자·대출 한도 규제 완화 관련 조치로 PF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공급과 사업장 재구조화·정리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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