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의무 미이행 25곳 공개…제주항공·컬리·코스맥스

정보윤 기자 2024. 5.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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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보건복지부]

법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오늘(30일)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25곳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3.1%로 나타났습니다.

대상 사업장 1639곳 가운데 1526곳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외부 어린이집과 계약을 맺는 위탁보육을 통해 의무를 이행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는 상시 여성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무를 따르지 않은 사업장 113곳 가운데 설치 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있는 등의 사유로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 88곳을 뺀 25곳이 이번 공표 대상입니다.

2023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은 ▲대진여객주식회사 ▲델 인터내셔널 ▲(주)모베이스전자 ▲(주)신원 ▲에스케이쉴더스 주식회사 ▲에스케이쉴더스(주) 삼성동지점 ▲은성의료재단 좋은선린병원 ▲의료법인토마스의료재단(윌스기념병원) ▲인천가톨릭학원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주)제주항공 등이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연속 공표된 사업장은 ▲(주)다스 ▲쌍용정보통신(주) ▲이와이컨설팅 유한책임회사 ▲(주)비즈테크아이 ▲주식회사 컬리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코스맥스(주) ▲한영회계법인 8곳입니다.

정부의 실태조사에 불응하는 경우도 명단 공표 대상이 되는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아 공표되는 사업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13개 사업장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설치 이행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이행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개별적으로 사업장과 상담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이용 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명단 공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더 많은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도록 하고 일하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여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설명회·컨설팅을 제공하고, 향후 중소기업·대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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