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화교소학교 폐지·대안학교 운영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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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은 '충주화교소학교 폐지',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31일~6월 21일) 한다고 30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충주화교소학교는 지난 1950년대 대만 정부 승인을 받아 개교했다.
1999년 6월 인가 받은 청주화교소학교 역시 신입생을 받지 못해 2019년 4월 30일 폐교했다.
도교육청은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 전부개정안'도 행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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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충북교육청은 ‘충주화교소학교 폐지’,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31일~6월 21일) 한다고 30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충주화교소학교는 지난 1950년대 대만 정부 승인을 받아 개교했다.
충주시에 사는 화교 자녀의 초등교육을 위해 1999년 9월 22일 충북교육청 인가를 받아 운영됐으나, 신입생 모집이 어려워져 2016년 휴교 후 9년 넘게 운영되지 않았다.
이 학교는 휴교 후 이렇다 할 운영 방안을 찾지 못해 개교 70여년 만에 폐교를 결정했다.
1999년 6월 인가 받은 청주화교소학교 역시 신입생을 받지 못해 2019년 4월 30일 폐교했다. 1991년 11월 인가된 제천화교소학교도 2022년 4월 30일 문을 닫았다.
도교육청은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 전부개정안’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대안학교 설립계획서에 포함돼야 할 서식 중 ‘학교 헌장’을 삭제하고 ‘교육환경 평가서’ 서식을 신설하는 등 법문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담겼다.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시는 도교육청으로 방문·우편 접수하거나, 도교육청 누리집 게시판에 올리면 된다.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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