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2024. 5. 3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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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는 관내 거주 중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신혼부부 가구가 전월세 주거자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연간 대출잔액 1억원 한도 내에서 연 3% 범위 내 이자 상환액을 지원한다.

지원이 결정되면 지난 1년간의 이자 상환 비용이 지원(연간 1회, 300만원 한도 내)되며, 신혼부부 한 가구당 2년 동안 총 2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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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청.

[헤럴드경제(속초)=박정규 기자]속초시는 관내 거주 중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신혼부부 가구가 전월세 주거자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연간 대출잔액 1억원 한도 내에서 연 3% 범위 내 이자 상환액을 지원한다.

자격요건은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 도내에 주소를 둔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다.

사업은 오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우리도(강원특별자치도)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 가능하다. 지원이 결정되면 지난 1년간의 이자 상환 비용이 지원(연간 1회, 300만원 한도 내)되며, 신혼부부 한 가구당 2년 동안 총 2회 지급된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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