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외국인 무작위 검문·체포한 자국민보호연대 10명 송치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4. 5. 30. 11: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국민을 보호하겠다며 외국인들을 무작위로 검문하고 체포한 단체 회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체포) 혐의로 자국민보호연대 대표 A씨와 회원 등 1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단체가 현행범 체포 요건을 오인해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외국인 인권 보호 관련 단체가 경찰에 고발하면서 적발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경찰청 제공


자국민을 보호하겠다며 외국인들을 무작위로 검문하고 체포한 단체 회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체포) 혐의로 자국민보호연대 대표 A씨와 회원 등 1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과 3월, 대구 내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출·퇴근 중인 외국인들을 무작위로 검문하고 불법체류가 확인되면 물리력을 동원해 붙잡았다.

또 번호판이 미부착된 오토바이를 운전한 외국인을 멈추게 하고 체포했다.

이들은 외국인들이 현장을 벗어나지 못하게 막은 뒤 경찰을 부른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50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 행위를 현장에서 목격할 경우 국민 누구나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이 체포한 외국인들의 행위는 과태료 처분 대상으로 현행범 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은 "단체가 현행범 체포 요건을 오인해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외국인 인권 보호 관련 단체가 경찰에 고발하면서 적발됐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