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록 유출’ 김선규 공수처 부장검사, 벌금 2000만원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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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재직 시절 맡았던 사건 수사자료를 퇴직 후 지인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규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30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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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29일 김 부장검사 사표 수리
검사 재직 시절 맡았던 사건 수사자료를 퇴직 후 지인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규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3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 성립과 문서 사본의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전 공수처 부장검사는 2014년 전주지검 검사 시절 사기 혐의 등으로 수사한 A 씨의 구속영장 청구 의견서 사본을, 2015년 2월 검사 퇴직 후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하다가, 같은 해 5월 B 변호사에게 준 혐의로 2020년 4월 기소됐다. 이후 사기 사건 피해자가 A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소하면서 유출된 서류를 첨부하는 과정에서 ‘수사기록 유출’ 의혹이 불거졌다. 유출된 의견서에는 수사 대상자들의 진술 내용과 계좌번호 등이 적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해당 사본에 증거능력이 없고, 원본인 검찰 구속영장 의견서를 정확히 옮겨 베낀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김 전 부장검사의 의견서 사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지난 2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3월 4일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대통령 재가가 나지 않아 공수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공수처는 대법원 선고 전날인 29일 사직서를 수리했다.
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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