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잣집 딸' 행세한 40대 여성…데이팅앱 남성 5명에게 23억 뜯어

조민주 기자 2024. 5. 3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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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은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남성들로부터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23억원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를 받는 40대 여성 A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데이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 5명에게 접근해 재력가 딸이나 미술품 사업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23억4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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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검찰청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지검은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남성들로부터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23억원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를 받는 40대 여성 A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데이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 5명에게 접근해 재력가 딸이나 미술품 사업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23억4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 남성에게 명품과 골프채 등을 선물하고 같이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연인관계인 것처럼 신뢰를 쌓았다.

A씨는 휴대전화 여러 대를 개통해 친정엄마, 친구로 '1인 다역'을 하며 남성들에게 자신을 부잣집 딸처럼 믿게하기도 했다.

피해자 중에는 퇴직금 등 11억원을 뜯긴 남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이번 사건과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6억7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여죄를 밝혀내 A씨를 추가 기소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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