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연동제 설명회

임은수 기자 2024. 5. 3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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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및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는 반기 종료 후 45일 이내에 완료돼야 하며, 2024년 상반기 공시 기한은 2024년 8월 14일이다.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와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납품단가 제값받기 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 및 정부혁신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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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및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3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 수단별 지급금액, 지급 기간별 지급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이번 설명회는 2024년 상반기 공시를 앞두고 기업들의 공시제도 이해와 실무를 돕기 위해 공시대상 및 방법·절차 등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는 반기 종료 후 45일 이내에 완료돼야 하며, 2024년 상반기 공시 기한은 2024년 8월 14일이다.

기업들이 공시 업무에 지속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가이드라인도 배포한다.

또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한 설명도 병행한다. 2024년부터 본격 시행된 연동제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연동계약서 작성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해 이를 추후 제도개선 시 반영할 예정이다.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와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납품단가 제값받기 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 및 정부혁신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공정위는 "관련 제도들이 시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현장 설명회, 맞춤형 컨설팅, 가이드라인 제공 등 법 위반 예방 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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