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상태'로 차 몰고가 공사현장 타워크레인 운전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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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상태로 차를 운전한 데 이어 타워크레인까지 조종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타워크레인 기사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8일 오전 7시쯤 숙취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고 오산시 벌음동의 한 아파트 신축 현장으로 출근해 타워크레인을 운행한 혐의를 받는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발견해 음주측정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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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뉴스1) 김기현 기자 = 숙취상태로 차를 운전한 데 이어 타워크레인까지 조종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타워크레인 기사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8일 오전 7시쯤 숙취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고 오산시 벌음동의 한 아파트 신축 현장으로 출근해 타워크레인을 운행한 혐의를 받는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발견해 음주측정을 실시했다. 당시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0.03% 이상 0.08% 미만) 수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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