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 내부거래 의혹 DB손보 조사…상표권 사용료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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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DB금융그룹 내부의 계열사 부당 지원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나섰다.
그룹의 대표회사인 DB손해보험이 DB에 과도한 상표권 사용료는 내는 등 내부 거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DB그룹이 내부 거래를 통해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통행세를 받게 하는 등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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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DB금융그룹 내부의 계열사 부당 지원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나섰다. 그룹의 대표회사인 DB손해보험이 DB에 과도한 상표권 사용료는 내는 등 내부 거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8일 서울 강남 DB손해보험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했으며 오는 31일까지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
공정위는 DB그룹이 내부 거래를 통해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통행세를 받게 하는 등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DB손해보험은 DB금융그룹의 대표회사로 계열사를 수직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조사 내용 중에는 그룹인 DB에 부적절한 상표 사용료 지급 의혹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DB는 2017년 11월 DB 상표권을 신규 출원한 1년 후부터 주요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수수료를 받고 있다. 2022년말 기준 DB손해보험, DB생명보험, DB금융투자 등 10개 계열사가 DB에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는 총 347억원이다. 이 중 약 266억원을 DB손해보험이 지급했다. 총수 일가가 DB의 지분 42.61%(지난해말 기준)를 보유하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DB손해보험과 DB생명에 지주사에 지급하는 상표권 사용료가 과도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부당지원 사건의 경우 경제 분석 등이 필수적인 만큼 제재 수위 결정 등 최종 결론까진 적잖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선 설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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