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3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추진…94명 대상

정경재 2024. 5. 3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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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는 지방세를 3천만원 이상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94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체납자의 체납액 합계는 약 65억원이다.

시는 먼저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이에 불응하면 체납자의 재산 조사 등을 거쳐 출국금지 대상자를 추릴 방침이다.

지방세 징수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납세를 회피한 고액 체납자 등을 대상으로 출국금지 조처를 내릴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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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자 출국금지(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군산=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 군산시는 지방세를 3천만원 이상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94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체납자의 체납액 합계는 약 65억원이다.

시는 먼저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이에 불응하면 체납자의 재산 조사 등을 거쳐 출국금지 대상자를 추릴 방침이다.

지방세 징수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납세를 회피한 고액 체납자 등을 대상으로 출국금지 조처를 내릴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할 방침"이라며 "이와 함께 여건이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따뜻한 징수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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