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등록번호만 바꿨을 뿐인데…방역 지원금 환수 부당"

홍국기 2024. 5. 3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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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를 바꿨다는 이유만으로 소상공인에 지급했던 코로나 방역 지원금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 심판 결과가 나왔다.

A씨는 단지 어선을 증톤하는 과정에서 잘못 알고 사업자등록을 변경했을 뿐이라며 지난해 11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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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환수 처분 취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사업자등록번호를 바꿨다는 이유만으로 소상공인에 지급했던 코로나 방역 지원금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 심판 결과가 나왔다.

30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에 따르면 어업인 A씨는 지난 2021년 4월 어선의 톤수를 늘렸다. 이같은 단순 어선 변경은 사업자등록을 새로 신청할 필요가 없었지만, 이를 모른 A씨는 기존 어선은 폐업 신고하고 새 사업자등록번호를 받았다.

이후 A씨는 2022년 1월과 2월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코로나 방역 지원금'을 신청했다. 공단은 A씨에게 1·2차 방역 지원금으로 각각 100만원과 3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작년 10월 공단은 A씨의 기존 사업이 2021년 5월 폐업 처리된 점을 확인, 폐업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A씨에게 지원금을 반납하라고 통보했다.

A씨는 단지 어선을 증톤하는 과정에서 잘못 알고 사업자등록을 변경했을 뿐이라며 지난해 11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사업체의 연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사업자등록증 상의 폐업일을 기준으로 방역 지원금의 환수를 결정한 공단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환수를 결정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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