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 대처로 창고 화재…안전관리자 2심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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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일하는 유통업체에서 화재 유발 의심 행위를 하고 적극 대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안전 관리자가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3일 자신이 안전관리 총괄책임자로 일하는 전북의 한 농산물 유통·판매업체에서 난 화재와 관련 불에 타기 쉬운 폐기물 등을 출입구에 쌓아두거나 플라스틱 통 등을 불길 주변으로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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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자신이 일하는 유통업체에서 화재 유발 의심 행위를 하고 적극 대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안전 관리자가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항소부·재판장 정영하 부장판사)는 업무상실화 혐의로 기소돼 1심서 금고 1년6개월을 받은 A(74)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3일 자신이 안전관리 총괄책임자로 일하는 전북의 한 농산물 유통·판매업체에서 난 화재와 관련 불에 타기 쉬운 폐기물 등을 출입구에 쌓아두거나 플라스틱 통 등을 불길 주변으로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불로 해당 업체 소유 조립식 패널형 물류창고(1578㎡)가 모두 타 18억8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A씨는 평소 공장 내 식품 생산 공정에서 나오는 플라스틱 소재 식초통, 스티로폼이나 종이상자 등 폐기물을 물류창고 출입구 옆에 쌓아뒀다.
검사는 A씨가 불에 타기 쉬운 폐기물 등이 쌓여있는 창고 출입구에서 허리를 구부려 알 수 없는 행동을 하고 12분여 만에 불이 났고, 화재를 보고도 A씨가 조기 진화 노력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앞선 1심도 당시 장면이 촬영된 CCTV영상을 토대로 "A씨가 창고 출입구 근처를 둘러보던 중 쌓아둔 폐기물 더미 사이에서 불길이 솟아오르는 모습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A씨의 위치·시선과 불길 발생 지점·규모 등에 비춰 충분히 화재 발생 사실을 알 수 있었고 주변 동료에게 신속히 알리고 119에 신고하는 등 조기 진압 시도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다른 직원이 화재발생 지점인 쓰레기 더미 바로 옆에 머물며 흡연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담배를 터는 손짓도 관찰된다. A씨가 화재 전 담배를 피웠다거나 꽁초 불을 완전히 끄지 않고 버렸는지 알 수 있는 객관적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허리를 6초간 구부린 행동과 화재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폐기물을 출입구에 쌓아둔 것 역시 주의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A씨가 고무호스를 연결해 물을 뿌려 진화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더 커진 불길을 확인하고 직원들을 우선 대피 시킨 뒤 곧바로 119에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A씨의 화재 진압 경위와 대처는 납득이 되고, 당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 A씨의 행동이 불을 번지게 한 주요 원인이었는지 여부는 분명치 않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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