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사상' 평창 LPG 충전소 폭발… 벌크로리 기사 금고 1년6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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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 강원 평창의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에서 발생한 폭발·화재 사고 당시 과실로 가스를 누출시켜 인명·재산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벌크로리 운전기사에게 법원이 금고 1년 6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당시 벌크로리를 몰던 A 씨가 LPG를 충전한 뒤 가스관을 분리하지 않은 채 출발하면서 가스관이 파손됐고, 그 때문에 벌크로리 내에 있던 가스가 누출돼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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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뉴스1) 신관호 기자 = 올 1월 강원 평창의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에서 발생한 폭발·화재 사고 당시 과실로 가스를 누출시켜 인명·재산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벌크로리 운전기사에게 법원이 금고 1년 6월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민형)는 30일 오전 열린 벌크로리 기사 A 씨(58)에 대한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A 씨는 업무상 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 업무상 실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액화석유가스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1월 1일 오후 평창군 용평면의 한 LPG 충전소 주변에선 '가스 누출이 의심된다'는 신고 약 20분 만에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검찰은 당시 벌크로리를 몰던 A 씨가 LPG를 충전한 뒤 가스관을 분리하지 않은 채 출발하면서 가스관이 파손됐고, 그 때문에 벌크로리 내에 있던 가스가 누출돼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사고에 따른 사상자는 사망 1명, 부상 4명 등 5명이다. 건물과 공공시설 등 재산 피해도 50억 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같은 수사 결과를 근거로 지난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금고 8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가 없다. 사고 당시 근무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홀로 가스 이입 작업을 하고,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충전시설의 부실한 대처와 그 시설이 배상 절차에 있는 점,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를 감안해도 최소한의 안전 수칙 부주의로 누출된 가스로 인해 다수의 인명피해와 수십억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이 있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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