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투심에 주점서 흉기 살해' 무기징역→징역35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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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도의 질투심에 사로잡혀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형사 1부(고법판사 정성욱)는 3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7일 오후 11시21분께 경북 영천 한 주점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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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치밀한 계획 범행으로 보긴 어렵다"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극도의 질투심에 사로잡혀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형사 1부(고법판사 정성욱)는 3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간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기 징역형으로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이 너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감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7일 오후 11시21분께 경북 영천 한 주점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년 전 주점에서 만나 서로 알게 된 피해자 B(53·여)씨를 일방적으로 좋아하던 A씨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함께 노래방에 가자고 B씨에게 제안했다.
B씨는 이를 거절했고 A씨는 피해자를 겁주기 위해 자신의 주거지에서 흉기를 소지한 후 주점으로 돌아갔다. B씨가 C(64)씨 일행의 테이블로 옮겨 가 술 마시는 장면을 보게 된 A씨는 분노하며 C씨 일행의 테이블 옆에 앉아 혼자 술을 마셨다.
C씨 등에게 피해자가 술을 따라 주고 건배를 외치며 즐겁게 술을 마시고 C씨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모습을 보고 극도의 질투심에 사로잡혀 주머니에 있던 흉기를 꺼내 범행을 저질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심은 "평생 동안의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토록 하게 함과 동시에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함으로써 형벌의 응보적 목적을 달성하고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자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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