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시장 "성심당, 대전역 떠나면 방안 찾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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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 시장이 성심당 대전역점의 입점료 논란에 대해 "대전시도 성심당이 코레일을 떠나는 것에 대한 대안을 갖고 있다"며 "대전역 앞에 지금 매장 규모의 교통공사가 운영하는 공간이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30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금도 (코레일에) 월세를 어마어마하게 주는데, 그런 걸 감당할 수 있는 업체가 어디 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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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로지하상가, 관련법 따라 문제없어…법과 원칙 따라 매듭
이장우 대전 시장이 성심당 대전역점의 입점료 논란에 대해 "대전시도 성심당이 코레일을 떠나는 것에 대한 대안을 갖고 있다"며 "대전역 앞에 지금 매장 규모의 교통공사가 운영하는 공간이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30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금도 (코레일에) 월세를 어마어마하게 주는데, 그런 걸 감당할 수 있는 업체가 어디 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정감사에서 성심당에만 특례를 주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와 코레일이 법적으로 정해진 17%를 적용한 것"이라며 "성심당이 서울에 가서 월세를 낮춰달라는 것도 아니고, 지역 업체는 규정을 융통성 있게 완화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했다.
이 시장은 성심당 문제에 대해 시가 관심이 없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어 "그동안 성심당과 충분히 논의해 왔고 성심당 측에서도 방안을 검토해 보고 8월까지 어려움이 있으면 대전시에 상의한다고 했다"며 "그래서 언급을 자제하는 것이지 대전시가 성심당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완벽한 오보"라고 강조했다.
권경민 경제과학국장은 "성심당은 이미 매출액이 1000억 원이 넘기 때문에 중견기업"이라며 "관련법에 따라 향토기업으로 볼 수 있어 시에서도 예외 규정으로 지원이 가능함을 검토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코레일 유통과 성심당 협의 과정을 기다리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중앙로지하상가 관리주체를 대전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해선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따라 무조건 30년 이상이 되면 경쟁 입찰에 부쳐야 한다고 보고 받았다"며 "행안부에도 문의하고 많은 변호사들과 상담했지만, 수의계약 연장은 불가능하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연장이 가능한지, 도울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봤지만, 결론은 현행법 안에선 사실상 연장이 불가능하다"며 "안타깝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확실히 매듭짓는 것이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대전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유성구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선 "정부 관계자와 논의한 결과, 접근된 의견은 가장 어수선한 선거기간에 계약을 진행,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예산낭비 우려로 볼 수 있다"며 "유성으로 가되 중구에 다시 대체건물과 대안이 마련되면 다시 돌아온다는 확약을 담은 협약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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