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 사망·2명 부상…화투 치다가 흉기 휘두른 50대 항소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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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투를 치던 이웃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욱)는 30일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경북 경산시 옥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3명과 고스톱을 치던 중 이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 등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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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투를 치던 이웃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욱)는 30일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 등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피고인은 지난 2003년 정신분열증을 진단 받고 치료 받은 적이 있지만, 이 사건 범행 동기와 상황 등으로 보아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 결정을 하지 못할 미약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3명의 사상자를 낸 중대한 범죄로 피해자와 유족들과 합의 하지 못했고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과적인 증상이 범행에 일부 기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형을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경북 경산시 옥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3명과 고스톱을 치던 중 이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 등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70대 이웃 1명이 숨졌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A씨는 평소 이웃들이 화투를 치며 돈을 빌려주지 않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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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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