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6월 가입신청 3~14일…‘숏폼’ 공모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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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도약계좌의 6월 가입신청 일정이 6월 3일부터 14일까지이며, 계좌개설일정은 1인 가구일 경우 6월 20일~7월 12일, 2인 이상 가구일 경우 7월 1~12일이라고 밝혔다.
이미 청년도약계좌에 가입 신청한 청년 중 4월 22~30일 가입을 신청하여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청년은 5월 31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5월 2~10일 가입을 신청하여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청년은 6월 7일까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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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도약계좌의 6월 가입신청 일정이 6월 3일부터 14일까지이며, 계좌개설일정은 1인 가구일 경우 6월 20일~7월 12일, 2인 이상 가구일 경우 7월 1~12일이라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협약은행(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 앱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을 받은 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다. 영업일만 운영한다.
이미 청년도약계좌에 가입 신청한 청년 중 4월 22~30일 가입을 신청하여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청년은 5월 31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5월 2~10일 가입을 신청하여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청년은 6월 7일까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아울러, 서금원은 청년도약계좌 출시 1주년을 기념하여 숏폼 공모전 ‘청년의 저(축)력을 보여줘~!’를 6월 10일까지 개최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19~3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자신만의 절약 노하우나 본인이 느낀 청년도약계좌의 매력 표현 등 청년의 저(축)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신만의 생각이 반영된 영상을 제출하면 된다.
6월 18일 수상작을 발표할 예정이며, 기획의도, 창의성, 이해도 심사 등 내부 평가를 통해 1등 1팀(200만원), 2등 2팀(각 50만원), 3등 5팀(각 10만원)과 50팀에게 인기상(다이소 1만원 모바일 상품권)을 수여할 계획이다.
정병묵 (honnez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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