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투 치던 이웃에 흉기 휘둘러 '3명 사상' 50대 항소 기각…징역 35년

이성덕 기자 2024. 5. 3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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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30일 화투를 치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 살인미수)로 기소된 A 씨(59)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경북 경산시 옥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B 씨(70대·여) 등 3명과 고스톱을 치던 중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B 씨를 숨지게 하고, 말리던 C 씨(70대·여) 등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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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30일 화투를 치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 살인미수)로 기소된 A 씨(59)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자 A 씨와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 씨는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 등으로 심신이 미약했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정신 치료를 받기는 했지만 당시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경북 경산시 옥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B 씨(70대·여) 등 3명과 고스톱을 치던 중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B 씨를 숨지게 하고, 말리던 C 씨(70대·여) 등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다.

그는 범행 후 도주했다 4시간 30여분 만에 경산시 남천 둔치에서 경찰에 붙잡았다.

조사 결과는 A 씨는 피해자들이 돈을 빌려주지 않자, 흉기를 준비한 후 "고스톱을 치자"며 유인해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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