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부하 직원에 위력으로 성범죄 저지른 인면수심 남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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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관리·감독을 받는 여성 직원들이나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인면수심 남성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광주 모 병원 이사 A 씨(72)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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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아르바이트생에 범행한 관리직은 징역 1년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자신의 관리·감독을 받는 여성 직원들이나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인면수심 남성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광주 모 병원 이사 A 씨(72)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5월 사이 광주 한 병원에서 20~30대 간호사 4명을 10여차례 걸쳐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병원 이사직을 맡은 그는 간호사들에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만행을 저질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각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도 "당심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한다"고 판시했다.
같은 재판부는 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B 씨(31)에 대해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B 씨는 지난 2020년 5월쯤 광주 모처에서 10대 아르바이트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식당 관리직인 그는 평소 한 식당에서 자신의 업무 지시를 받는 피해자의 거부에도 강제로 범행했다.
B 씨는 피해자가 자신의 관리·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1·2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일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을 저지른 C 씨(46)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유지했다.
척추 교정 업무를 맡은 C 씨는 지난 2021년 9월쯤 광주의 한 교정원에서 20대 여손님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에게 교정 명목의 마사지를 하다가 범행을 저지르고, 재판과정에서는 고의성을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사지 영업을 하면서 손님을 추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범행 이후의 행동들을 모두 고려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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