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내 화교소학교, 70년 만에 전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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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화교소학교가 70여년 만에 문을 닫으며 도내 화교소학교가 모두 폐지된다.
충북교육청은 이달 3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충주화교소학교 폐지'에 관한 행정예고를 한다고 28일 밝혔다.
1999년 9월 22일 화교 자녀의 초등교육을 목적으로 충북교육청의 인가를 받아 운영됐다.
제천화교소학교는 1991년 11월 15일 설립 인가 뒤 2022년 4월 30일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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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화교소학교가 70여년 만에 문을 닫으며 도내 화교소학교가 모두 폐지된다.
충북교육청은 이달 3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충주화교소학교 폐지’에 관한 행정예고를 한다고 28일 밝혔다.
화교는 대만 또는 중국 국적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이민자로 정착한 사람을 뜻한다.
이 학교는 1950년대 대만 정부의 승인을 받았다.
1999년 9월 22일 화교 자녀의 초등교육을 목적으로 충북교육청의 인가를 받아 운영됐다.
이어 입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으며 2016년 휴교에 들어갔다.
9년 이상 활용방안 등을 모색했지만 이마저도 여의찮아 폐교를 신청했다.
도내에서 대만의 승인을 받은 화교소학교는 청주와 제천에도 있었다.
청주화교소학교는 1999년 6월 30일 설립인가를 받아 2019년 4월 30일 문을 닫았다.
제천화교소학교는 1991년 11월 15일 설립 인가 뒤 2022년 4월 30일 폐지됐다.
충북교육청은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전부개정안’도 행정예고한다.
대안학교 설립계획서에 포함 사항에 관해 규정한 고시로 2010년 3월 23일 제정해 처음 고시됐다.
이번 전부개정안에서는 ‘학교헌장’을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삭제했고 ‘교육환경 평가서’ 서식을 신설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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