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지방세 3000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길 막는다

고석중 기자 2024. 5. 3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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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군산시가 올해 하반기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는 94명으로 총 체납액은 65억원에 이른다.

출국금지는 지방세징수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3000만원(정리보류액 포함) 이상의 지방세 체납자 가운데 체납처분 회피 우려자와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등이 대상이다.

앞서 시는 2023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19명의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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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요청 대상 94명 총 체납액 65억원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자치도 군산시가 올해 하반기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는 94명으로 총 체납액은 65억원에 이른다.

출국금지는 지방세징수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3000만원(정리보류액 포함) 이상의 지방세 체납자 가운데 체납처분 회피 우려자와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등이 대상이다.

출국금지 기간은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다. 앞서 시는 2023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19명의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추진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제적 여력이 있음에도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추진하겠다"면서 "경제 여건이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여 평등하고 따뜻한 징수행정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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