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5000만원' 청년도약계좌, 다음 달 3~14일까지 가입 신청

강한빛 기자 2024. 5. 3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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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3일부터 14일까지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30일 서민금융진흥원은 오는 6월3일부터 14일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한편 이미 청년도약계좌에 가입 신청한 청년 중 4월22부터 4월30일 가입을 신청해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청년은 5월20일부터 5월31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5월2일부터 같은달 10일까지 가입을 신청해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청년은 6월7일까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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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커먼그라운드 야외광장에서 열린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홍보 행사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사진=뉴스1
오는 6월3일부터 14일까지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30일 서민금융진흥원은 오는 6월3일부터 14일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계좌개설일정은 1인 가구일 경우 6월20일부터 7월12일, 2인 이상 가구는 7월1일부터 12일까지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19~34세 청년이 5년간 매달 70만원을 납입 시(총 4200만원) 은행 이자 및 정부 기여금 등을 합해 5000만원 내외의 목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금융상품이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등 협약은행 앱으로 신청한 뒤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다.

한편 이미 청년도약계좌에 가입 신청한 청년 중 4월22부터 4월30일 가입을 신청해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청년은 5월20일부터 5월31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5월2일부터 같은달 10일까지 가입을 신청해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청년은 6월7일까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 3월 만기자가 일시납입으로 연계가입 신청한 경우 해당 기간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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