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5000만원' 청년도약계좌, 다음 달 3~14일까지 가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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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3일부터 14일까지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30일 서민금융진흥원은 오는 6월3일부터 14일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한편 이미 청년도약계좌에 가입 신청한 청년 중 4월22부터 4월30일 가입을 신청해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청년은 5월20일부터 5월31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5월2일부터 같은달 10일까지 가입을 신청해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청년은 6월7일까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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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민금융진흥원은 오는 6월3일부터 14일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계좌개설일정은 1인 가구일 경우 6월20일부터 7월12일, 2인 이상 가구는 7월1일부터 12일까지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19~34세 청년이 5년간 매달 70만원을 납입 시(총 4200만원) 은행 이자 및 정부 기여금 등을 합해 5000만원 내외의 목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금융상품이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등 협약은행 앱으로 신청한 뒤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다.
한편 이미 청년도약계좌에 가입 신청한 청년 중 4월22부터 4월30일 가입을 신청해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청년은 5월20일부터 5월31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5월2일부터 같은달 10일까지 가입을 신청해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청년은 6월7일까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 3월 만기자가 일시납입으로 연계가입 신청한 경우 해당 기간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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