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개발제한구역 저소득 주민에 생활비 보조…세대당 최대 100만원

조민주 기자 2024. 5. 3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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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2024년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사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 형질변경을 하는 자로부터 징수한 보전부담금을 활용해 국가가 70%를 지원하고, 울주군이 30%의 지방비를 마련해 시행한다.

최근 3년간 세대주(세대원)가 3회 이상 개발제한구역 법령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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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청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주군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2024년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사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 형질변경을 하는 자로부터 징수한 보전부담금을 활용해 국가가 70%를 지원하고, 울주군이 30%의 지방비를 마련해 시행한다.

신청 자격요건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1973년 6월 27일 이전 거주자, 주민등록 전산상) 현재까지 거주 가구 중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594만4624원 이하인 세대다.

최근 3년간 세대주(세대원)가 3회 이상 개발제한구역 법령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지난해 사용한 학자금을 비롯해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이며, 세대별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급된다.

희망자는 6월28일까지 제출서류 등을 갖춰 거주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행복e음 등록을 통한 자격조사와 적격여부 검증 등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 지원금을 받게 된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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