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신현철 의원 ‘신청사 시민참여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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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철(국민의힘, 송포동, 덕이동, 가좌동)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다음달 3일 제284회 정례회에서 고양시 시청사 논쟁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이 직접 의견을 내고 판단하는 시민 숙의 과정을 추진하고자 '고양시 신청사 시민참여 및 소통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 주장하는 조례의 부당위성에 대해 신 의원은 '고양시 신청사 시민참여 및 소통 조례'의 발의와 제정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법률전문가를 통해 확인했으며, 이 조례의 목적은 지지부진한 시청사 관련 논쟁에 해결점을 찾고자 시민을 참여시켜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지 기존 신청사 건립계획을 백지화하려는 의도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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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한 고양시 신청사 논쟁 시민이 직접 결정하자…
원당 신청사 건립 원안을 포함한 시청사 문제 원점에서 시민이 재검토
‘고양시 신청사 시민참여 및 소통에 관한 조례’는 고양시 신청사 추진과 관련하여 시민이 참여하고 토론하는 소통 절차를 보장하고 신청사 추진 관련 갈등을 해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신 의원은 “고양시는 지난 민선7기와 민선8기를 거치면서 새로운 청사를 추진해 왔지만, 매번 잡음과 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이는“청사의 주인은 곧 시민인데 정작 청사와 관련된 정책 결정에서 진정한 청사의 주인인 시민의 의견이 수렴되거나 그 생각을 담으려고 하는 노력이 없었다”며 “결국 고양시 청사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시민참여의 부재”라고 말했다.
실제로 민선7기 신청사 건립 부지가 원당으로 결정되었을 때도 시의회 및 시민들과 마찰이 빚어지며 첨예하게 갈등 대립하였고, 민선8기의 백석 업무빌딩 청사 이전 발표 역시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의회와 신청사 건립 예정지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이에 신의원은“청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의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주민숙의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신청사시민참여소통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를 통한 숙의과정 및 절차에 대한 논의 및 확정 ▲ 확정된 숙의과정 및 절차에 따라 시민참여단이 학습과 토론을 거쳐 결론의 도출 등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있다.
주민숙의 과정을 통한 공론조사는 특정 문제에 시민들이 참여하여 정보제공, 학습, 토론 등을 통해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쳐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대구시 신청사 입지선정, 여주시 신청사 입지선정, 신고리 5·6호기 공사여부, 선거제도 개편 등 많은 사회적 문제해결에 활용된 바 있다.
신 의원은“고양시가 지금 베드타운에서 자족도시로 도시구조를 전환하기 위한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며 “고양시 신청사 시민참여 및 소통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고양시 청사 갈등 해결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자”고 촉구했다.
한편, 일각에서 주장하는 조례의 부당위성에 대해 신 의원은 ‘고양시 신청사 시민참여 및 소통 조례’의 발의와 제정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법률전문가를 통해 확인했으며, 이 조례의 목적은 지지부진한 시청사 관련 논쟁에 해결점을 찾고자 시민을 참여시켜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지 기존 신청사 건립계획을 백지화하려는 의도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이번 고양시 신청사 시민참여 및 소통 조례는 6. 3. ~ 18.간 시의회에서 논의되며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하면 본회의에서 최종 제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이번 조례안은 신현철 의원과 손동숙 의원 김미경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 발의했으며, 발의 의원 포함 15명이 본 조례안을 찬성한다고 서명했다.
스포츠동아(고양)|고성철 기자 localk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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