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단체 임원 무제한 연임가능" 대한체육회,내일 이사회서 정관개정 추진...테니스X사격 관리단체 지정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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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가 체육회 및 종목단체, 시도체육회장 연임 제한을 철폐하는 정관 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이사회에서 체육회, 지방체육회, 종목단체 임원의 무제한 연임을 허용하는 정관 개정을 추진한다.
지방단체장을 위한 것이라곤 하나, 선거가 당장 올해 말로 다가온 시점에서 이 회장의 3선과 직결되는 정관 개정의 부담이 상존하고, 당초 체육단체 사유화 등의 문제로 연임 제한 규정이 생겼던 만큼 문체부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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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대한체육회가 체육회 및 종목단체, 시도체육회장 연임 제한을 철폐하는 정관 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대한체육회는 3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제31차 이사회'를 개최한다. 이날 안건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임원 임기 관련 정관 개정안이다
기존 정관에 따르면 체육단체장이 3연임 이상을 원할 경우 대한체육회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스포츠공정위는 '국제스포츠 기구 임원 진출시 임원 경력이 필요한 경우, 재정기여, 주요 국제대회 성적, 단체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해 평가한 결과 기여가 명확한 경우' 심의를 통해 3선 이상을 허용할 수 있다. 4년 전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도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통과해 3연임에 성공했다. 이기흥 현 회장 역시 3선 도전시 스포츠공정위를 거쳐야 하나 일부에선 체육회가 위원장을 임명하는 공정위가 회장을 심의하는 '셀프 절차'에 대한 비판이 흘러나왔다.
이 회장은 지난 3월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에 "스포츠공정위 구성은 나 혼자 할 수 없다. 소위원회 구성은 문체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일축하면서 "시군구 종목에 필요한 단체장이 1만명에 육박하는데 사람이 없다. 선거인단을 꾸리기도 어렵다. 무보수 봉사직의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건 위헌의 소지가 있는 만큼 폐지해야 한다"며 정관 개정 의지를 이미 밝힌 바 있다..
이 회장은 아직 출마를 발표하지 않았고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았다. 리더십 문제도 있는 만큼 미리 거취를 밝히지 않겠다"는 게 공식 입장이지만 체육계는 이 회장의 3선 도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분위기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이사회에서 체육회, 지방체육회, 종목단체 임원의 무제한 연임을 허용하는 정관 개정을 추진한다. 제안 사유는 '지방체육회, 지방중소도시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 "중소도시 체육회의 경우 임원 인력풀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사실상 임원을 할 사람이 없고, 무보수 명예직인 비상근 임원에 대한 연임 제한은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이사회에선 정관 제29조에 임원 연임 횟수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제43조에 규정된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 기능 폐지도 함께 추진한다.
또 지난해 2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심의, 의결한 체육단체 정치적 중립강화를 위해 '선출직 공무원(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직)으로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체육단체 임원의 결격사유에 포함시켜 개정한 정관을 '9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수정해 문체부에 재심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정관 개정을 의결할 경우 대의원총회를 거쳐 문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단체장을 위한 것이라곤 하나, 선거가 당장 올해 말로 다가온 시점에서 이 회장의 3선과 직결되는 정관 개정의 부담이 상존하고, 당초 체육단체 사유화 등의 문제로 연임 제한 규정이 생겼던 만큼 문체부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
한편 이번 이사회에는 대한사격연맹, 대한테니스협회 등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 문제도 논의된다. 대한사격연맹의 경우 지난해 11월 김은수 회장의 사임 이후 보궐선거 회장 후보자가 없어 현재까지 새 회장을 선출하지 못하고 있다. 60일 이상 회원단체장의 궐위가 지속돼 정상적 운영이 어려울 경우 관리단체 지정이 가능하다.
대한테니스협회의 경우 채권자와의 채무관계로 인한 각종 분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재 채무가 약 45억원으로 분쟁이 지속될 여지가 상존하다는 점, 협회 재정이 악화되고 협회 명의로 430여개의 통장이 개설되는 등 정상적인 협회 운영을 하지 못한 점, 채무 해소를 위한 노력을 찾아볼 수 없고, 운영관리, 자정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해 정관 제12조 '회원 단체와의 각종 분쟁' '재정악화 등 정상적인 사업 수행 불가' 조항에 근거 관리단체로 지정하고 관리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관리단체로 지정되면 해당단체 임원은 해임되고, 체육회가 해당단체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게 되며, 해당단체의 모든 권리 및 권한은 정지된다. 해당단체 대의원은 2년간 직무가 정지된다. 체육회는 관리단체 지정을 예고하는 서한을 지난 16일 국제테니스연맹(ITF)과 아시아테니스연맹(ATF)에 발송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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