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손녀 성폭행하고 영상을?… 60대男 감형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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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의 초등생 손녀를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지난 2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사실혼 배우자의 초등생 손녀를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6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이 열렸다.
A씨는 지난 2021년 경남의 한 주거지에서 당시 10세였던 사실혼 배우자의 손녀 B양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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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사실혼 배우자의 초등생 손녀를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6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이 열렸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판사)는 항소심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경남의 한 주거지에서 당시 10세였던 사실혼 배우자의 손녀 B양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양은 이혼 후 생계 활동을 하던 어머니를 대신해 외할머니 집에 맡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은 외할머니가 자리를 비운 시간에 발생했다. 그는 B양과 단둘이 있을 때 게임을 가장해 성폭행을 저지르거나 B양이 낮잠을 자고 있을 때 강제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2년여 뒤 B양이 피해사실을 고백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B양이 약 2년 동안 피해사실을 말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B양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범행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B양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며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도 찾을 수 없다"며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대해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는 항소심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측에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사건에 누리꾼들은 "감형 실화냐" "이러면서 애 낳으라는 대한민국" "법을 뜯어고쳐라"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서지영 기자 z02z02z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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