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VS민희진, 임시 주총 전 가처분 결과 '주목'…운명의 날

김현희 기자 2024. 5. 3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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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브 자회사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이하 임시주총)가 31일 열리는 가운데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심문 결과가 이르면 30일에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결정을 이날 중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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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대표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제공

[스포츠한국 김현희 기자] 하이브 자회사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이하 임시주총)가 31일 열리는 가운데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심문 결과가 이르면 30일에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결정을 이날 중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열었다. 법원은 지난 24일까지 양측 추가 서면을 받았으며 주주총회 전까지 이를 토대로 임시주총 전까지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이에 임시주총 전날인 30일 법원의 판단이 나올 전망이다.

민희진 대표가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은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임시주총에서 민희진 대표의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취지다. 지난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는 양측이 '주주간 계약'이 상법상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지를 두고 대립했다.

민희진 대표 측은 임기 보장을 명시한 주주간계약에 따라 해임이 불가하다고 주장했했으나 하이브 측은 민희진 대표가 주주간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해 해임안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고했다.

하이브는 어도어 지분 80%를 가지고 있다. 만약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민희진 대표의 해임은 확실시된다. 이에 이날 가처분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한편 하이브는 지난 4월22일 민희진 및 어도어 경영진들이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며 감사에 돌입했다. 이후 하이브는 감사 결과를 통해 민희진과 어도어 이사진의 배임 증거를 확보했다며 어도어 측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민희진 대표는 지난 4월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권을 찬탈하려고 한 적 없다"며 배임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하이브는 민희진과 현 어도어 이사진 해임 등을 어도어 임시주총 안건으로 요청했다. 하이브는 어도어의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안건이 상정될 경우 민희진은 해임 수순을 밟는다. 이로 인해 민희진은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스포츠한국 김현희 기자 kimhh20811@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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