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폐수 무단배출 등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8월까지

김종효 기자 2024. 5. 3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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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이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

30일 군에 따르면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에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로 공공수역 환경오염과 녹조 발생이 우려돼 이를 사전 예방하고자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특히 집중호우나 행락철 등 환경오염 취약 시기에 맞춘 오염물질 불법배출행위나 폐수 무단배출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엄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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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순창=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순창군이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

30일 군에 따르면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에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로 공공수역 환경오염과 녹조 발생이 우려돼 이를 사전 예방하고자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군은 단속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계도하고 위반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집중호우나 행락철 등 환경오염 취약 시기에 맞춘 오염물질 불법배출행위나 폐수 무단배출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엄단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장마철 폐수 무단배출 감시를 강화해 수질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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