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현금 '슬쩍' 경찰관 중징계…전남경찰청 '파면' 의결

광주CBS 박성은 기자 2024. 5. 3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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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증거보관실에 압수된 현금을 몰래 사용한 경찰에 대해 중징계가 결정됐다.

30일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남경찰청은 지난 2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완도경찰서 소속 A 경위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

A 경위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1년 동안 경찰서 통합증거물보관실에 보관된 현금을 14차례 빼돌려 340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경찰청은 지난 10월 A 경위를 횡령·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벌인 뒤 지난 12월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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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전경. 전남경찰 제공


경찰 증거보관실에 압수된 현금을 몰래 사용한 경찰에 대해 중징계가 결정됐다.

30일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남경찰청은 지난 2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완도경찰서 소속 A 경위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

A 경위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1년 동안 경찰서 통합증거물보관실에 보관된 현금을 14차례 빼돌려 340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현금 90만 원을 피의자에게 환수한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전남경찰청은 지난 10월 A 경위를 횡령·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벌인 뒤 지난 12월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A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

전남경찰청은 압수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팀장 등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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