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신현철 "신청사 논쟁, 시민이 결정"…조례 발의

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2024. 5. 3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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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동숙·김미경과 '고양시 신청사 시민참여 및 소통에 관한 조례'
원당 신청사 건립 원안을 포함한 시청사 문제, 원점에서 시민이 재검토
시민 참여로 답보상태인 고양시 청사 문제 갈등 해결 기대
조례 제정해 위원회 구성, 투명하고 공정한 시민 숙의 절차 진행
신현철 의원. 고양시의회 제공


경기 고양특례시의회 신현철 의원(국민의힘, 송포·덕이·가좌동)이 시청사 논쟁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이 직접 의견을 내고 판단하는 시민 숙의 과정을 추진한다.

신 의원은 다음 달 3일 제284회 고양시의회 정례회에서 '고양시 신청사 시민참여 및 소통에 관한 조례'를 손동숙 의원, 김미경 의원과 공동으로 대표 발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조례는 고양시 신청사 추진과 관련해 시민이 참여하고 토론하는 소통 절차를 보장하고, 시민들이 직접 학습하고 토론하는 숙의 과정을 통해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신청사 추진 관련 갈등을 해결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신현철 의원은 "고양시는 지난 민선 7기와 민선 8기를 거치면서 새로운 청사를 추진해 왔지만, 매번 잡음과 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청사의 주인은 곧 시민인데 정작 청사와 관련된 정책 결정에서 진정한 청사의 주인인 시민의 의견이 수렴되거나 그 생각을 담으려고 하는 노력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고양시 청사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시민 참여의 부재"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민선 7기 신청사 건립 부지가 원당으로 결정됐을 때도 시의회 및 시민들과 마찰이 빚어지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민선 8기의 백석 업무빌딩 청사 이전 발표 역시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의회와 신청사 건립 예정지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조례 제정해 위원회 구성, 투명하고 공정한 시민 숙의 절차 진행

신현철 의원. 고양시의회 제공

신의원은 조례 제정 목적에 대해 "청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시민을 논의의 한가운데로 끌어들이는 것"이라며 "투명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민이 직접 의견을 내고 판단하는 숙의민주주의 과정을 거친다면 지지부진한 신청사 관련 논쟁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발의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주민숙의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신청사시민참여소통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를 통한 숙의과정 및 절차에 대한 논의 및 확정 △확정된 숙의과정 및 절차에 따라 시민참여단이 학습과 토론을 거쳐 결론의 도출 등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있다.

주민숙의 과정을 통한 공론조사는 특정 문제에 시민들이 참여해 정보 제공, 학습, 토론 등을 통해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쳐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이다. 대구시와 여주시 신청사 입지 선정, 신고리 5·6호기 공사 여부, 선거제도 개편 등 많은 사회적 문제 해결에 활용된 바 있다.

신의원은 "고양시가 지금 베드타운에서 자족도시로 도시구조를 전환하기 위한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경제자유구역 지정, 일산테크노벨리, 킨텍스 제3전시장 조성 등 수년 내 마무리 지어야하는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고양시는 신청사로 인한 갈등으로 사실상 잠정휴업상태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략적인 계산은 잠시 내려놓고 시의회의 정치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고양시 신청사 시민참여 및 소통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고양시 청사 갈등 해결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자"고 촉구했다.

한편, 신 의원은 일각에서 주장하는 조례의 부당위성에 대해 "'고양시 신청사 시민참여 및 소통 조례'의 발의와 제정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법률전문가를 통해 확인했다"며 "이 조례의 목적은 지지부진한 시청사 관련 논쟁에 해결점을 찾고자 시민을 참여시켜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기존 신청사 건립계획을 백지화하려는 의도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이 조례안은 공동으로 대표 발의한 신현철 의원 등 3명을 비롯해 의원 15명이 찬성한다고 서명했다.

조례안은 다음 달 3일부터 18일까지 시의회에서 논의되며,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하면 본회의에서 최종 제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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