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끼리 복귀방해 신고해달랐더니···2개월째 ‘0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공의끼리 병원 복귀 방해를 막겠다고 정부가 나섰지만, 정작 복귀 방해 피해를 입었다는 전공의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가 3월 25일 일반에 전공의 복귀 방해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공지한 날부터 전일까지 관련 신고는 1건도 없었다.
고용부는 전공의도 근로자인만큼 현장 복귀 방해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한 상황을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해석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공개 경고 후 신고 가능 공지
전공의끼리 병원 복귀 방해를 막겠다고 정부가 나섰지만, 정작 복귀 방해 피해를 입었다는 전공의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가 3월 25일 일반에 전공의 복귀 방해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공지한 날부터 전일까지 관련 신고는 1건도 없었다. 보건복지부 신고 체계를 통해서도 마찬가지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 상황에 대한 신고는 있었지만,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전공의도 근로자인만큼 현장 복귀 방해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한 상황을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해석했다. 1991년 대법원은 전공의를 근로자로 판단한 바 있다. 이 고용부 해석은 전공의가 일하는 병원과 병원장에게도 이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환기한다. 전공의의 경우 병원장인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법적으로 사실관계 조사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당시 고용부가 직장 내 괴롭힘 판단을 공개한 이유는 3월 집단행동에 동의하지 않는 의대생과 전공의 모임에서 피해를 호소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같은 의대생, 전공의 등으로부터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리돌림과 폭력적 강요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고용부는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와 노동포털을 통해 피해 신고 체계를 상시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이날로 101일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8일 기준 221곳 수련병원은 전공의 1만501명 중 864명만 출근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이 낳으면 최대 20년 거주…서울시, 3년간 신혼부부에 공공주택 4400가구 공급
- 강동원 파워 통했다…'설계자' 개봉 첫날 박스오피스 1위
- '헌정사상 최초 탄핵안 가결' 안동완 검사 파면 갈림길
- ‘약사 카르텔’에 11년 지체됐는데…화상투약기, 부처간 핑퐁에 9개월 허비
- ‘LoL 전설의 전당 1호 축하'…'페이커 신전' 문 열었다
- 외국인 1조 매물폭탄…'AI 경쟁력에 하반기 주가 달렸다'
-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 오늘 결론
- 임영웅 아직도 주제 파악 못했네…'상암보다 큰 곳? 표 안팔리면 어떡해'
- '마라탕후루' 찾던 MZ 갑자기 왜…젊은층 빠진 '저속노화식단'은 무엇?
- '성관계 불법촬영' 아이돌 출신 래퍼, 징역 3년 구형…'죄질 불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