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총 D-1' 민희진 해임 어떻게 되나, 가처분 결과 앞두고 초긴장 [ST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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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해임 관련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가운데, 결론이 오늘(30일) 나올 전망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심문 결과를 이날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재판부가 이 가처분을 인용한다면 하이브는 이번 임시주총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어 민 대표 해임은 차질을 빚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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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해임 관련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가운데, 결론이 오늘(30일) 나올 전망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심문 결과를 이날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7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재판부는 양측으로부터 24일까지 추가서류 제출을 받았다. 재판부를 이를 검토해 31일 임시주주총회 전까지 결정을 내리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는 민 대표를 경영권 탈취 의혹 등 배임 고발했으며, 31일 열릴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 등 어도어 이사진을 해임시키려는 계획이다. 반면 민 대표는 하이브가 해당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가처분을 내며 맞섰다.
이번 가처분 결과에 따라 상황은 확연히 달라진다. 만약 재판부가 이 가처분을 인용한다면 하이브는 이번 임시주총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어 민 대표 해임은 차질을 빚게 된다. 다만 민 대표는 대표직을 유지하더라도 타 어도어 경영진은 주주간계약을 맺지 않아 여전히 해임될 수 있다. 민 대표가 해임되지 않더라도 하이브가 어도어 이사회를 장악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민 대표가 해임되지 않더라도 하이브와 민 대표의 동행은 사실상 불가하다. 하이브로선 가처분 인용이 나와도 결과에 불복해 항고하거나, 새 증거를 꾸려 또 다른 임시주총을 소집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재판부가 가처분을 기각한다면 하이브는 임시주총에서 민 대표와 어도어 현 경영진을 해임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새 어도어 경영진으로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 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 이경준 CFO(최고재무책임자) 등이 언급된다는 설이 나돌기도 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민 대표는 잔여기간의 보수를 받지 못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가능성이 있다.
아직까지 판례가 없어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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