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근무 한국인, 양국 연금 가입기간 합산 가능해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노르웨이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는 앞으로 5년간 노르웨이에 내야 되는 연금보험료가 면제된다.
또 국민연금 또는 노르웨이 각 연금 수급 시 가입기간이 부족한 경우, 한국과 노르웨이의 가입기간을 합산해 양국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연금부담 5년간 면제
양국 가입기간 합산해 양쪽 연금 모두 수령 가능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노르웨이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는 앞으로 5년간 노르웨이에 내야 되는 연금보험료가 면제된다. 또 국민연금 또는 노르웨이 각 연금 수급 시 가입기간이 부족한 경우, 한국과 노르웨이의 가입기간을 합산해 양국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8년, 노르웨이 연금 2년 가입 후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한 경우, 과거에는 양국의 최소가입기간에 미치지 못해 연금을 수령할 수 없었다면, 협정 발효 후에는 8년과 2년을 합산한 10년을 채우게 돼 양국에서 모두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된다. 다만 연금액은 각 나라의 가입 기간에 비례해 산정된다.
한국은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인도 등 총 40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맺고 있으며 이번 노르웨이와 협정을 통해 총 41개국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국민의 외국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 및 연금수급권 개선을 위해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오현 (ohyo@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금투세 반발 거세진다…오늘 ‘금투세 폐지’ 첫 촛불집회
- "아내 있는데도"...10대에 성관계 요구한 남성, 父 주먹 한방에 숨져
- 신상 털린 ‘얼차려 사망’ 女중대장, 심리상담 중…“가해자 보호하나”
- 냉면 먹고 손님 1명 사망·30명 식중독 걸렸다…식당 업주 처벌은?
- "나 엄마 친구야 빨리 타"…대낮 초등학교 앞 납치 신고 접수
-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교도관들이 괴롭혀 힘들다"
- 주식처럼 쉽게 사는 비트코인…'디지털 금' 될까[돈창]
- 김ㆍ올리브유 이어 참기름도 오른다…CJ제일제당 15% 인상
- “게임 아이템 사려고” 중2가 70대 무차별 살해 [그해 오늘]
- 신성우 "아내와 결별 직전, 태풍에 함께 바이크 타다 결혼 결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