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가리고 성관계 촬영'…아이돌 출신 래퍼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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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중 연인과의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 출신 래퍼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홍다선)에서 열린 최모 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교제한 여자친구 A씨와의 성관계 장면,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차례에 걸쳐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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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6일 1심 선고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교제 중 연인과의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 출신 래퍼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홍다선)에서 열린 최모 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을 참작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최 씨 측 변호인은 "잘못은 엄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피고인이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 씨는 최후진술에서 "이번 사건에서 나 자신이 얼마나 한심하고 해선 안 되는 행동을 했다는 점을 체감했다"며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교제한 여자친구 A씨와의 성관계 장면,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차례에 걸쳐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촬영을 위해 A씨의 눈을 가리거나 알아채기 힘들도록 하고, 무음 카메라 앱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용산경찰서는 지난해 9월 최 씨를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지난해 12월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최 씨의 1심 선고는 내달 26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한편 최 씨는 지난 2017년 5인조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한 뒤 2019년 건강상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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