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준오 서울시의원, 등산객 위협하는 ‘산악자전거 숲길 출입 금지조례’ 대표발의

2024. 5. 30. 09: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 내 등산로를 다니는 시민들이 산악자전거로 인한 불편을 덜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지난 27일 등산로에 산악자전거의 출입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내 등산로, 모두가 안전하고 즐겁게 즐길 수 있는 휴양 공간으로 만들 것”
상임위원회에서 발언하는 서준오 의원

서울시 내 등산로를 다니는 시민들이 산악자전거로 인한 불편을 덜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지난 27일 등산로에 산악자전거의 출입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은 산악자전거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등산로를 활보하는 산악자전거로 인해 일부 등산객 및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등산객들은 휴식과 산책을 위해 산을 찾았다가 자전거로 인해 위협을 느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거나, 등산로와 등산객 실족 방지를 위해 설치한 시설들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서ㅠ의원은 ▲등산·트래킹 등을 위해 서울시가 별도로 관리하는 숲길 지정 ▲서울시의 숲길 지정관리 의무 ▲숲길에 산악자전거 등의 진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아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

모든 등산로에 산악자전거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등산·트래킹· 휴양 등을 위해 ‘숲길’을 지정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하여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에 진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서 의원은 “이번 조례는 등산객과 자전거 이용객 모두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라며 “서울시 내 등산로가 불편한 공간이 아닌 안전하고 즐겁게 즐길 수 있는 휴양 공간으로 만들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