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공제항목 숙지 필요"

광주CBS 조성우 PD 2024. 5. 3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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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매거진] 광주CBS 라디오 표준FM 103.1MHz (월~금, 16:30~17:30)
■ 제작 : 조성우 PD, 이향미 작가
■ 진행 : 정정섭 아나운서
■ 방송 일자 : 2024년 5월 28일(화)
[세금 바로알기]
광주지방세무사회 최시라 세무사 "상속세 줄이는 방안 세워야"
상속세 과세대상, 본래의자산·간주상속재산·추정상속재산 구분
인적공제, 금융재산, 가업상속공제 등 상속공제 항목 다수
영농상속공제 600억 원, 동거주택 상속공제 6억 원까지 공제 가능

[다음은 광주지방세무사회 최시라 세무사 인터뷰 전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자> 이번 시간은 <광주지방세무사회와 함께하는 세금 바로 알기>입니다. 오늘은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각종 공제 항목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광주지방세무사회 최시라 세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광주지방세무사회 최시라 세무사.본인 제공


◆최시라> 안녕하십니까, 최시라 세무사입니다.

◇진행자> 국민들의 상속세에 대한 관심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최시라> 네 맞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상속세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따르고 있는 상속세 관련 규정들은 1997년에 개정된 이후 근 30년 가까이 변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인하여 현재 수도권의 경우는 피상속인이 집 한 채만 보유한 채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상속인이 상속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상속세의 세율 구간을 조정 하거나 공제금액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개정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제 법으로 집행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법 개정을 기다리기 보다는 현재 적용 되고 있는 상속공제 항목들을 잘 숙지하시어 상속세를 줄이는 방안을 세우셔야 합니다.

◇진행자> 상속세를 신고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시작하기에 앞서 우선 상속세가 과세되는 자산이 무엇인지,  저번 시간에 듣지 못한 청취자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해주시죠.

◆최시라> 상속세 과세표준은 일단 과세대상 자산을 파악 해야합니다. 과세대상 자산은 본래의자산, 간주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으로 구분합니다. 본래의 자산은 상속개시일 기준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말하는 것인데,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물건 뿐만 아니라 권리까지 포함하므로 부동산, 예금은 물론이고 분양권이나 채권 등도 본래의 자산에 포함됩니다. 간주상속재산이란 민법상으로는 상속에 해당되는 재산은 아니지만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하는 재산입니다.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이 간주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추정상속재산은 재산 종류별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금액이나 채무를 상환한 금액, 인출한 금액 등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 원 이상,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인 경우 금액 사용 내역을 납세자가 자금 행방을 소명해야 하는데요, 이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미소명 금액을 현금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하는 재산입니다. 여기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항목들을 차감하고,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즉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하면 최종적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진행자> 상속세 과세표준에 대해 들어봤구요, 그럼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공제 항목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시라> 상속공제에도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제일 기초적인 인적공제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피상속인의 자녀나 동거가족에게 해당되는 인적공제부터 보자면, 기초공제 2억 원에 그밖의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과 일괄공제 금액, 둘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우선 기초공제 2억 원에다가 자녀공제, 미성년자 공제, 연로자 공제, 장애인 공제를 더하는 방식입니다. 자녀공제는 피상속인의 자녀 1인당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미성년자 공제는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해 1천만 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을 공제합니다. 연로자 공제는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1인당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공제는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1천만 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청의 기대여명 영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을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서 피상속인이 자녀 2명, 65세 이상 어머니가 계신 상태에서 돌아가셨다고 가정해보면 기초공제 2억 원에 자녀 2명에 5천만 원을 곱한 1억과 65세 어머니 한 분에 5천만 원을 더해 총 3억 5천만 원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기초공제에 자녀공제 등을 더한 금액이 5억 원 보다 작다면 일괄공제를 적용하여 5억 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최소 5억 원은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진행자> 동거가족이 많지 않다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하면 간편하겠네요. 그런데 앞서 설명해주신 일괄공제엔 배우자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최시라> 일괄공제에 배우자가 포함이 안되는 이유는 배우자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따로 계산하여 공제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배우자의 법정 상속지분을 곱하고 사전증여재산가액 중 배우자의 증여지분을 뺀 금액을 공제해주는데요. 금액은 30억 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 사실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관련 소송이나 심판청구 등 9개월 이내에 분할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분할등기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라도 5억 원은 기본적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므로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시게 된다면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흔히들 얘기 하시는 '재산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다더라' 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모두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시게 된다면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공제 5억 원을 더한 10억까지는 공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상속재산가액이 10억 원이 넘지 않으면 상속세를 낼 확률이 현저히 낮아지니 다행입니다. 또 말씀해주실 공제 항목이 있을까요?

◆최시라> 금융재산 상속공제입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순금융재산가액을 2억원 한도 내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순금융재산가액이란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것인데요, 공제대상인 금융재산의 범위에는 예금, 적금 등은 물론이고 보험금, 주식, 채권, 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 모두 해당됩니다.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공제를 해주고, 2천만 원 초과분부터는 해당 순금융재산가액에 20%를 곱한 금액만큼 공제를 해줍니다. 다만 이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2천만 원을 공제해줍니다. 즉, 최소 2천만 원은 공제 해주는 겁니다. 다만 한도가 2억 원이기 때문에 순금융재산금액에 20%를 곱한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한다면 초과분은 공제가 불가능 합니다.

◇진행자> 네, 또 말씀해 주실 공제 항목이 있을까요?

◆최시라> 피상속인이 운영하고 있던 가업을 상속 받는 경우에 적용 가능한 가업상속공제가 있고요, 피상속인의 영농, 영어 및 임업을 물려받는 경우에 적용 가능한 영농상속공제가 있습니다. 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함께 지냈던 주택을 상속 받는 경우 주택가액을 공제 해주는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최대 600억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영농상속공제는 30억까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6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니 요건만 충족 한다면 납세자에게 매우 유리하게 적용 될 수 있는 규정입니다. 다만 공제액이 큰 만큼 공제 요건도 까다롭고,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이후에도 공제요건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사후관리제도까지 있으니 세무대리인의 조언을 받아 세액이 추징되지 않도록 공제 요건을 잘 검토하셔야 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각종 공제 항목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지방세무사회 최시라 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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