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찾아가는 금융 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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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제5회 찾아가는 금융 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30일 개최했다.
참여 기업들은 금융 규제 샌드박스 제도(혁신 금융 서비스 지정 제도)와 지정 대리인 등 관련 지원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문의했다.
임차 보증금 안전성 판단, 비대면 전입 신고 신청 등 전세 지키미 서비스를 준비 중인 한 기업은 금융 규제 샌드박스 제도 중 위탁 테스트 참여 금융기관의 확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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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제5회 찾아가는 금융 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30일 개최했다.
서울 중구 우리금융디지털타워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KRG그룹, 닉컴퍼니, 빅테크플러스, 에스씨엠솔루션, 위닝아이 등 핀테크 기업 5개사가 참여했다. 참여 기업들은 금융 규제 샌드박스 제도(혁신 금융 서비스 지정 제도)와 지정 대리인 등 관련 지원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문의했다.
임차 보증금 안전성 판단, 비대면 전입 신고 신청 등 전세 지키미 서비스를 준비 중인 한 기업은 금융 규제 샌드박스 제도 중 위탁 테스트 참여 금융기관의 확대를 요청했다. 금융위는 작년 말부터 위탁 테스트 민간협의체 회의를 ‘금융회사-핀테크 기업 미트업’ 행사로 확대 운영하고 있는 만큼 핀테크 기업과 협업을 희망하는 금융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했다.
의약품 외상 거래 서비스를 추진하는 다른 기업은 자사 서비스의 소액 후불 결제업(BNPL) 해당 여부 등을 문의했다. 금융위는 “현재 제도화가 진행되고 있는 소액 후불 결제업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으로 등록한 업체가 겸영 업무로 승인받아 영위할 수 있으므로 소액 후불 결제업만을 단독으로 등록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김국배 (verme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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