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대안학교 설립·운영 세부기준 전부 개정

이성기 기자 2024. 5. 3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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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은 '충주화교소학교 폐지'와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전부개정안'을 31일부터 6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충주화교소학교는 1950년대 대만 정부의 승인을 받아 개교한 뒤 1999년 9월 22일 화교 자녀의 초등교육을 목적으로 충북교육청의 인가를 받아 운영했다.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전부 개정안은 대안학교 설립계획서에 포함할 사항을 규정한 충북교육청 고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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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0일까지 행정 예고…충주화교소학교 폐지
충북교육청 정문 전경/ 뉴스1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충주화교소학교 폐지'와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전부개정안'을 31일부터 6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충주화교소학교는 1950년대 대만 정부의 승인을 받아 개교한 뒤 1999년 9월 22일 화교 자녀의 초등교육을 목적으로 충북교육청의 인가를 받아 운영했다. 하지만 입학생 모집 어려움으로 2016년 휴교한 후 9년 이상 장기간 운영하지 않고 있다.

충주화교소학교는 휴교 이후 여러 자구책 마련에 나섰지만, 방안을 찾지 못해 개교 이후 70여년 만에 폐교를 신청했다. 청주와 제천의 화교소학교도 신입생이 없어 이미 2019년 4월과 2022년 4월 폐교한 상황이다.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전부 개정안은 대안학교 설립계획서에 포함할 사항을 규정한 충북교육청 고시다. 2010년 3월 23일에 제정해 처음 고시했다.

이번 전부 개정안은 설립계획서에 포함할 서식 중 '학교 헌장'을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삭제하고, '교육환경 평가서' 서식을 신설했다. 제정 후 오랜 시간이 지나 법문 정비가 필요한 부분도 개정했다.

행정예고에 관한 의견은 방문·우편·누리집 게시판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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