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없는 '충주화교소학교' 개교 70년 만에 역사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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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은 '충주화교소학교 폐지',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31일~6월21일) 한다고 30일 밝혔다.
충주화교소학교는 1950년대 대만 정부의 승인을 받아 개교했다.
1999년 6월 인가 받은 청주화교소학교도 신입생을 받지 못해 2019년 4월30일 폐교했다.
도교육청은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 전부개정안'도 행정예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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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충주화교소학교 폐지’,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31일~6월21일) 한다고 30일 밝혔다.
충주화교소학교는 1950년대 대만 정부의 승인을 받아 개교했다.
1999년 9월 22일 충주 거주 화교 자녀의 초등교육을 목적으로 충북교육청의 인가를 받아 운영됐으나, 입학생 모집이 어려워 2016년 휴교 후 9년 넘게 운영되지 않았다.
이 학교는 휴교 후 자구책 마련을 위해 노력했지만 이렇다 할 운영 방안을 찾지 못해 개교 후 70여년 만에 폐교를 결정했다.
1999년 6월 인가 받은 청주화교소학교도 신입생을 받지 못해 2019년 4월30일 폐교했다. 1991년 11월 인가된 제천화교소학교도 2022년 4월30일 문을 닫았다.
도교육청은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 전부개정안’도 행정예고 한다.
개정안에는 대안학교 설립계획서에 포함해야 할 서식 중 ‘학교 헌장’을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삭제하고, ‘교육환경 평가서’ 서식을 신설하는 등 법문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담긴다.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은 방문·우편 접수나 교육청 누리집 게시판에 올리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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