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부지 토지 거래 제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시는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부지'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동구 일산동 일원 0.06㎢와 북구 진장·명촌동 일원 0.08㎢ 등 전체 0.14㎢를 오는 6월 5일부터 2026년 6월 4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이날 공고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 심리와 투기적인 거래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부지'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동구 일산동 일원 0.06㎢와 북구 진장·명촌동 일원 0.08㎢ 등 전체 0.14㎢를 오는 6월 5일부터 2026년 6월 4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이날 공고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 동안 일정 규모 이상 토지거래를 할 때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은 도시계획시설(유원지, 녹지)에서 효력이 상실된 유휴부지를 국가산업단지에 편입해 산업단지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동구 일산동 일원은 조선해양·지능형 선박 거점지구로, 북구 진장동 일원은 미래 자동차 관련 기업체 유치와 미래차 거점지구로 오는 2029년까지 조성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 심리와 투기적인 거래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울산CBS 이상록 기자 jjayat@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내연 고소전' 차두리…"대표팀 관두려 했어" 발언도
- 화장실서 출산 뒤 유기한 20대母 구속…아이는 숨졌다
- 잇단 軍사망사고에 "아들 데려오고픈 심정" 속 타는 부모들
- "트럼프 재선시, 머스크가 백악관 정책자문 맡는다"
- 서용주 "尹, 이종섭에 3번 전화? 누군가 강력한 민원 넣은 듯"[한판승부]
- 尹, UAE 대통령과 '경제협력' 강화…'새로운 중동붐' 모멘텀
- 김여정, 대남 오물풍선에 "성의의 선물…계속 주워야 할 것"
- '1호법 웨이팅' 나선 野 서미화 "교통약자법 반드시 통과"
- 합참 "北, 단거리탄도미사일 추정체 10여발 발사"
- 尹, 열네번째 거부권…'극한 정쟁' 막 내린 21대…22대도 암울[박지환의 뉴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