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 가담 중개업자 65명 적발...47명 검찰 송치

수원/권상은 기자 2024. 5. 3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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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혐의를 받는 정모씨 부부와 아들이 작년 10월 30일 수원남부경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뉴시스

경기도가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 이 가운데 47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는 나머지 18명은 사기 혐의도 있는 것으로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기도는 작년 10월부터 진행해 온 정씨 일가 전세사기 가담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정모(60)·김모(54)씨 부부와 아들 정모(30)씨는 사기, 부동산 실명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경기 수원시 등지에서 가족 및 법인 명의로 보유한 약 800가구의 주택을 이용해 임차인 214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22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적발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중개보수 초과수수, 중개대상물 허위 설명, 공인중개사 자격 대여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540건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외에 추가로 2억 9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사례를 보면 임대인으로부터 법정 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은 후 이를 사전에 약정된 비율로 나눠 갖거나, 중개사 명의를 대여한 보조원이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수를 받았다. 또 근저당을 실제보다 낮춰 설명하여 임차인을 안심시키고 거래를 성사시키기도 했다.

또 사기 혐의가 의심돼 경찰에 이송된 18명은 건물 취득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책정하거나, 전월세 계약 현황이나 근저당 등 권리관계를 허위로 설명한 행위, 임대인과 공모해 임차인을 속이고 ‘무자본 갭투자’나 ‘동시진행’으로 계약한 행위 등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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