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그룹 대주주 일가 "합심해 상속세 해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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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그룹 창업주 일가인 송영숙 회장과 자녀들(송영숙, 임종윤, 임주현, 임종훈)이 '합심'해 상속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앞서 고 임성기 회장이 2020년 8월 별세하면서 한미약품그룹 지주사 한미사이언스의 임 회장 지분 2천308만여 주(당시 지분율 34.29%)가 부인 송영숙 회장과 임종윤·주현·종훈 등 세 자녀에게 상속됐고, 이들은 약 5천400억 원 규모의 상속세 납부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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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그룹 창업주 일가인 송영숙 회장과 자녀들(송영숙, 임종윤, 임주현, 임종훈)이 '합심'해 상속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이들 총수 일가는 오늘 그룹 지주사격인 한미사이언스를 통해 배포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취득 및 배당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자료에는 상속세 해결을 위한 구체적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한미사이언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속도감 있게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고 임성기 회장이 2020년 8월 별세하면서 한미약품그룹 지주사 한미사이언스의 임 회장 지분 2천308만여 주(당시 지분율 34.29%)가 부인 송영숙 회장과 임종윤·주현·종훈 등 세 자녀에게 상속됐고, 이들은 약 5천400억 원 규모의 상속세 납부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이들은 5년간 분할해서 납부하기로 했고 지난 3년간 이를 납부했으나, 아직 납부 세액이 절반가량 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올해 상속세 납부분은 연말까지 납기를 연장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송 회장과 자녀들이 보유지분을 담보로 받은 대출도 4천억 원이 넘는 데다 주가가 상속 시점에 비해 많이 하락해 추가 주식담보 대출 여력도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주가 하락으로 담보 비율이 떨어지면서 대주주 지분에 대한 강제 반대 매매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진=한미사이언스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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