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수수료外 2억9천만원 더 챙겨”…‘수원 전세사기’ 가담 중개업자 47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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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 사건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2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적발된 65명은 공인중개사법이 금지한 중개보수 초과 수수, 중개대상물 허위 설명, 중개사 자격 대여 등을 통해 2020년 2월~2023년 6월 540건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외에 추가로 2억9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30만원이 법정 수수료인데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이 최대 17배인 500만원까지 중개보수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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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기도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세사기 가담 의심 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 28곳을 수사해 6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지난 3월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번에 23명 추가로 송치해 수사를 완료함에 따라 전체 송치 인원이 47명으로 늘었다. 나머지 18명은 사기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송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적발된 65명은 공인중개사법이 금지한 중개보수 초과 수수, 중개대상물 허위 설명, 중개사 자격 대여 등을 통해 2020년 2월~2023년 6월 540건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외에 추가로 2억9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정씨 일가의 신축 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임대인으로부터 법정 기준 이상의 수수료를 받은 후 이를 사전에 약정된 비율로 나눠 가졌다.
30만원이 법정 수수료인데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이 최대 17배인 500만원까지 중개보수를 받기도 했다.
공인중개사 명의를 빌린 중개보조원이 단독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보수를 본인의 계좌로 입금받은 사례도 적발됐다. 명의를 빌려 준 공인중개사는 계약서에 서명만 하면 ‘자릿세’ 명목으로 중개보조원으로부터 매달 50만원을 받았다.
더욱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근저당 설정 금액을 실제보다 낮춰 설명, 임차인을 안심시킨 뒤 거래가 이뤄지도록 한 사례도 확인됐다. 3층 건물 모든 층에 근저당 90억원이 설정된 물건을 임대인이 거래를 원하는 2층 매물의 근저당 30억원만 알려주는 식이었다.
도가 수사 권한이 없어 경찰에 이송한 사기 혐의자 18명은 건물 취득가 이상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책정하거나 전월세 계약 현황, 근저당 등 권리관계를 허위로 설명해 세입자를 속인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인중개사가 악성 임대인에게 편승해 피땀 흘려 모은 서민들의 재산을 잃게 한 행위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엄정한 기준으로 지속해서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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